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

[시행 2009. 1. 1.][국토해양부령 제00017호, 2008. 6. 16. 제정]


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


제1조(목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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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은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(체력검사의 대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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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24조·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철도공안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·특별채용시험 및 전직(轉職)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.


제3조(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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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2조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와 같다.

② 체력검사의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부칙

부 칙<국토해양부령 제17호, 2008. 6. 16.>

별표/서식

[별표 ]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[별지 서식] 체력검사 판정표